방송심의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방송법 개정안 제출 | 2005.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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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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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방송법 개정안 제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출연자와 자체심의를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심재철의원 (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은 동료의원들의 발의서명을 받는 대로 다음주 중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몸노출 등 지상파방송의 패륜 · 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①시청자 사과, ②방송프로 그램 정정ㆍ중지, ③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이므로 방송심의규정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①지난해 10월 24일까지 방송심의규정에 있었다가 방송법의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였던 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주의 또 는 경고 조치를 되살려 이를 방송법상의 제재조치로 추가하고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신설) ②방송출연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출연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명령과 방송출연정지 조치 명령제를 도입하며 (법 제101조의 2 신설) ③알몸노출의 예처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중지조치 명령을 받은 자와 방송출연 정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105조의 2 신설) ※미국 같은 경우 방송에서의 여가수 가슴노출에 대해 55만불(5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국내법은 최고 벌금액수가 2 억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이어서 벌금액을 2 억원 이하로 규정함. ④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현행법에는“· · · ·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실제 취해진 조치를 볼 때 예외없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는 반드시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의무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법 제100조 제1항) ⊙또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를 소홀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본만을 심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패륜 · 퇴폐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의 대본과 내용을 심의하도록 현행법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법 제86 조 제1항) ②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제86조 제2항 신설) ③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던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였으며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신설) ④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제조항을 신설함. (법 제108조 제1항 제20호 신설) 2005. 8. 11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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