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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 과정은 공개돼야 한다
2005.06.03
의원실 | 조회 1326
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권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권한을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면법이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이 이루어졌지만 사면이 너무 자주 실시되거나 정치적 · 정략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이 훼손되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 존중 의식이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면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분별하고 원칙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48년 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되지 않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면 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 과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여 사면심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반인륜관련 범죄자, 헌정질서 파괴관련 범죄자, 반사회적 부정부패관련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재철의원(안양 동안구을 지역구, 국회 문화관광위)은 헌법상 주어진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면심사 과정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5. 6. 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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