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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허가 추천의 의혹
2004.12.07
의원실 | 조회 1428
방송위원회의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사회환원과 관련해 MBC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는 세전수익의 15%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점이다. 또 국회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K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에 대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을 내린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둘째, 명확한 근거의 문제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에서 SBS에 대해 향후 매년 세전 이익의 15%를 내도록 조건을 강제했다. 허가 신청당시 SBS는 당기순익의 10%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기순익의 10%보다 훨씬 과중한 세전이익의 15%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부과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 법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방송위원회가 부과한 것은 권한의 남용으로서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

셋째, 기준의 자의성 문제이다.
방송위원회는 SBS가 90년 약속한 사회환원 미출연금액을 내도록 이번 허가에서 조건을 달았다. 그동안의 미출연금액은 총 690억원으로 평가되는데 방송위원회는 이중 300억원만 부과하였다. 방송위원회의 감액기준은 무엇인가. SBS의 약속대로 300억원을 부과하였다는 방송위원회의 해명은 사회환원 기준에서는 SBS의 약속과는 달리 방송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부분은 SBS의 약속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자의라고 밖에는 안보인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결국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는 방송 길들이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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