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2004.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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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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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차관이 되면 현재는 휴직했다가 그 직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복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 44조2·3항) 이럴 경우 학생들이 받는 수업 침해는 매우 큽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시간강사 등을 투입해 시간을 때우겠지만 학사일정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던 학생들에게는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되게 됩니다. 특히 교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4년동안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또 4년간 보여준 정치적 입장차이에 따라 학내분열의 가능성도 있어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분이라면 그 분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올 때 재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하등 신경쓸 게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형식적 절차를 의식해야 하는 정도의 학문적 위치라면 현실에의 투신보다는 학문적 천착에 더 몰두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학문적 천착과 현실과의 접목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그 접목작업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차관급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내실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 현황 - 지난 4월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68명의 교수가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홍·양형일·박찬석·이군현·공성진 교수 등 31명이 당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 또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 장·차관으로 있는 교수 출신은 안병영 교육부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허상만 농림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5명입니다. ●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명단 - 심재철, 유승민, 박계동, 장복심, 김석준, 김태환, 류근찬, 이인기, 안택수, 진수희, 김영숙, 박세환, 이근식 의원 등 13명입니다. ※ 7월 28일(수) 이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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