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악의적인 보도 법적 대응 | 2018.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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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83 | ||||||
한겨레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악의적인 보도 법적 대응 심재철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합니다. 심재철의원에 대한 한겨레측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을뿐 아니라 심재철의 1994년 고백 자술서라는 내용의 허구의 창작물을 본인의 자백인 것처럼 기사화 하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허위사실 기사로 38년 전인 1980년 서울의 봄 시절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심재철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허위사실을 창작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김대중 전대통령의 가족 3명이 포함된 100여명의 증인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없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재철의원에 대해 당치도 않은 허위사실 덮어씌우기를 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측은 본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200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인했으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심재철은 김대중씨로부터 1980.4.16. 김상진열사 추모식 장례비 20만원 외 여타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공소장에도 없음에도 심재철이 재판 중 김대중씨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고 증언했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의원은 서울대에서 열린 김상진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김대중씨로부터 상주 자격으로 20만원의 수표를 받았던 사실이 운동권 후배의 밀고로 수사당국에 인지된 후 혹독한 고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재철이 김대중씨로부터 장례금조로 수수한 20만원 수표는 당일 총학생회 총무부장에게 건네져 은행에 입금처리한 후 다음날 김상진 열사의 모교인 농대학생회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증언이 학생회 통장 사본과 함께 소명되어 시위자금이 아닌 장례 조의금임이 확인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김대중씨와 심재철의 자금 수수는 공소장이나 공판조서에 언급된 바 없습니다.
2. 한겨레신문측은 ‘이해찬의원이 심재철의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해찬의원의 허위사실 진술에 기초한 허위기사일 뿐입니다. 1980년 당시 출판사를 경영하던 이해찬은 1.26경 14:00 김대중씨를 집으로 찾아가 만날 정도의 정치지망생이었습니다.(이해찬 1980.6.26, 진술서 000390쪽, 1980.6.27. 2차 진술서 000476쪽)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중 유일한 재학생이었던 심재철은 1980년 6월 30일에 구속됩니다. 심재철이 수배 중일 때인 5월 22일 합수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씨에게 백만원의 시위자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중간수사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심재철이 체포되기 전 이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씨 최측근이나 운동권 출신중에서 일부가 검찰 측 증인이 되거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하는 참고인 진술을 하고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데서 알 수 있듯 신군부의 의도대로 검찰은 윤곽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씨 최측근 A씨가 5.12. 국민연합의 북악파크호텔 모임을 5월 27일 최초로 자백하고(A씨 진술서 3회, 000978~000984쪽), 복학생들이 재학생들의 시위를 조종해 4.19같은 정부전복을 모의하기로 했다는 5.8. 애천경양식집 모임을 B씨가 6월 12일 자백하였으며 이후 김대중씨의 6월 14일 자백, 김대중씨의 측근 C씨의 6월 17일 자백(001453~001458쪽), 김대중씨의 정책통 D씨의 6월 18일 자백(000072~000074쪽), E씨의 6월 20일 자백(001469쪽, 001475쪽), 그리고 이해찬씨의 6월 26일 자백이 이어집니다. 심재철보다 6일 앞선 6월 24일 붙잡힌 이해찬은 6월 26일 자필 진술서를 시작으로 6월 27일, 7월 1일 진술서, 7월 3일 피의자심문조서까지 십 여 차례 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이해찬 진술서 1980.6.26. 000420~000424쪽, 이해찬 진술서 1980.6.27. 000483~000487쪽, 이해찬 진술서 3회 1980.6.29. 000529~000531쪽, 이해찬 피의자신문조서 1980.7.3. 001554~001556쪽 등)
위와 같이 이해찬은 김대중씨의 국민연합 지시에 따라 심재철에게 폭력 시위를 조종했다고 자백했고 4일 후인 6월 30일 체포된 심재철은 위 이해찬의 진술서에 꿰맞춰져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1998년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사실과 정반대로 ‘먼저 잡힌 심재철의 자백에 따라 자신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심의원실로부터 통지받고도 전후관계를 왜곡한 진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측은 이해찬의원의 발언을 빌어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라며 심의원이 홀로 변절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화였으며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이해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3. 100쪽에 달하는 1980년 재판 당시 경찰, 검찰의 증거목록(002226~002327쪽)을 보면 김대중씨를 비롯한 24인 전원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했음이 법정에서도 확인됩니다.(김대중 범죄사실 자백 002227쪽 002235쪽, 이해찬 공소 범죄사실 자백 002275쪽 002273쪽 등) 또한 김대중씨를 비롯한 15명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기록목록, 001396~001409쪽, 00893~00892쪽) 하지만 심재철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4. 한겨례신문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15년 후인 1995년 5월 심재철이 다른 피해자 11인과 함께 제출한 자술서를 허위사실로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심재철은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했다는 자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자술서에는 고문의 폭력에 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처, 소회를 밝혔을 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된 것인데 한겨레신문은 심재철의 자술서 내용이라고 하면서 심재철이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허구의 창작물을 본인이 자술서에 썼다고 기사화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1995년 5월 17일 심재철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 등 피의사건 고발인 자술서를 이○○씨를 대표로 해서 다른 피해자 11인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술서는 불법체포, 압수, 연행과정, 가혹행위, 회유 등 기본 양식에 맞춰 12명이 일괄해 진술서를 쓴 것으로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에게 제출되었고, 2005년 정쟁의 와중에서 이 중 심재철 것만 한겨레신문에 넘겨져 기사화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심재철의원이 쓴 진술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술서 원문 2쪽)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김대중씨의 집을 방문해 기념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김대중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자료 24212, 자술서 원문 2쪽) 보도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라는 것도 완전히 앞뒤 상관없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든 허위사실입니다. 심재철은 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한것이 아니라 진술서 말미에 사람의 신체를 갈기갈기 짓이기는 조사과정의 고문의 폭력을 고발하는 소회를 밝힌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장들을 짜깁기해서 새로운 허구의 문장을 만들어 본인의 자술서라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심재철 1995년 자술서 원문은 ‘‘김대중씨가 이해찬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자료 24213 첫줄)’ ‘폭력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 고통가지고 무너지다니 심재철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일을 할수 있으랴?“ 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광주에서의 학살소식을 이미 알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덧붙여진 합수부에서의 폭력은 본인을 깊은 나락과 허무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자료 24213. 마지막문장) 한겨레 신문은 심재철의 자술서라는 창작 허위글로 기사화 한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5.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 판결문에 보면 ‘증거의 요지’에 100여명의 검찰 측 증인, 참고인 진술자가 나타나 있고 이들의 증언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서 인용된 100여명의 이름 중에는 검찰 측의 참고인 진술, 군사법정의 법무사입회 증인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가족과 현재 여당의 정치인, 그리고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의 이름들이 나오며 이는 김대중씨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된 증거로 인용됩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가족 3명이 포함된 이 100여명의 증인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없이’ 범여권은 심재철의원에 대한 가당치도 않은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여권은 1995년 12월 심재철이 상대 정당에 입당한 이래 김대중씨 사형선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심재철 때문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명백한 재판 증거를 기초로 진실을 가리는 바입니다. 2018.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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