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설계 평가 내부 심의위원, | 2018.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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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93 | |||||
3. 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설계 평가 내부 심의위원, ‘고인 물’ 될라 - 설계 심의 내부 심의위원 28명 중 3년 이상 연임자 14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최근 5년 간 설계심의 및 평가 등을 위한 조달청 내부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8명의 평가위원 중 3년 이상 연임자가 14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4년 이상 연임자는 8명, 5년 이상 연임자는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매년 내·외부 평가위원 5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종래부터 내부 평가위원과 참여 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 왔는데, 이는 올해 3월 경 있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구성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으로 심의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면서 연임을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임 결정 유무와 관계 없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연임자로 구성하는 것은 당초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반하고,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로비와 평가위원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한 사람이 3년에서 5년 이상 평가위원으로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업체와의 유착이나 로비에 취약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연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임기에 있어 최소한의 상한을 규정하는 등으로 그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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