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 2018.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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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감사원 관련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재취업 - 최근 5년간 총 54건 심사해 52건 재취업 결정 -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54건을 심사해 52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2건뿐이었다. 감사원 출신 공직자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모두 14건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은 39건으로 SK(주), 계룡건설(주), 현대건설(주), 농협손해보험(주), ㈜KB국민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증권, 현대모비스(주)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서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하는 것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1.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감사원)
□ 공무원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 2. '13년 현대상선㈜에 재취업한 배○○은 취업심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경우로서, 사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다시 받았으나 ‘취업제한’ 결정된 사례임 3. '14년 NH농협증권㈜에 재취업한 백○○의 경우 재취업한 회사의 합병으로 12월에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취업심사를 다시 받음 4. '16년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인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재취업한 이○○은 같은 해 6. 24. 오케이아프로캐피탈㈜가 오케이캐피탈㈜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오케이캐피탈㈜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무보수로 같은 그룹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원캐싱대부㈜ 상근감사직을 겸임 5. '17년 ㈜KB국민카드에 취업한 정○○은 '17년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었으나 다음 달 전문성 등을 사유로 취업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하여 최종 ‘취업승인’으로 결정 6. '18년 7월 ‘취업가능’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라○○은 8월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업일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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