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2016.11.08
의원실 | 조회 92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1.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 추징도 강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구 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118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심 의원의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하여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하여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되어 왔던 그간의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하여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 11. 8.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3/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40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의원실 2022.03.29 340
1539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의원실 2022.03.29 491
153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유감, 한겨레신문의 8.19.자 보도 파일 의원실 2021.08.19 468
1537 80.5.15. 서울역해산 때문에 5.18. 광주희생이 났다는 문재인 대 의원실 2020.05.18 1169
1536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15 1441
1535 사진으로 왜곡하는 오늘의 언론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03 1136
1534 입장문 의원실 2020.04.30 899
1533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 파일 의원실 2020.04.17 954
1532 심재철후보, 마지막날 투혼의 총력 필승유세 진행 의원실 2020.04.14 879
1531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의원실 2020.04.13 116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