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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조세 근절하는 개혁입법으로 제2의 최순실 게이트 막는다
2016.12.28
의원실 | 조회 978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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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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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조세 근절하는 개혁입법으로 제2의 최순실 게이트 막는다

 

심재철 의원, 기부금 강요를 금지한 김영란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 제출

각종 준조세 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기업에 기부금, 재단 출연금 등 각종 준조세를 요구하는 폐습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 안양 동안을)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청탁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주식회사의 기부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여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1228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김영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게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부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회계감사를 통한 감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기존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한다. 또한 외감법 개정안은 주식회사가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하의 기부행위도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통해 부당한 기부금 요구를 견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드러났듯 각종 준조세 관행은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 왔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부금 외에도 각종 부담금 등 기업을 옥죄는 준조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 12. 28.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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