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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지난해 56조 넘어
2016.09.27
의원실 | 조회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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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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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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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지난해 56조 넘어

- 신고금액 가장 높은 국가 홍콩(17조원), 가장 많은 인원은 미국(405)

-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도 1,400억여원 육박, 과태료만 44억원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84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56846억원으로, 계좌수는 모두 11,510건으로 밝혀졌다. 신고인원도 1,053명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시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추이를 살펴보면 2011525(신고금액 114,818억원)에서 지난해 1,053(신고금액 56846억원)으로 인원은 2, 신고금액은 5배정도 증가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추이

(단위 : , , )

년 도

인 원

계좌수

신고금액

2011

525

5,231

114,818

2012

652

5,949

185,721

2013

678

6,718

228,156

2014

774

7,905

242,652

2015

826

8,337

369,050

2016

1,053

11,510

560,846

합계

4,508

45,650

1,701,243

 

국가별로 살펴보면 신고금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지난해 모두 175,151억원이 신고됐다. 계좌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모두 1,468건에 신고금액은 63,2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모두 4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 순위

*2016년 신고분 (단위 : , , )

순위

국가

인 원

계좌수

신고금액

1

홍콩

269

1,032

175,151

2

중국

193

1,468

63,257

3

일본

111

451

44,066

4

UAE

97

465

40,222

5

싱가포르

136

531

36,779

6

미국

405

1,459

35,837

7

호주

38

124

26,397

8

마카오

**

17

25,478

9

영국

62

202

17,458

10

쿠웨이트

26

129

13,569

* 인원수 10명 미만 국가는 신고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 표시함

 

한편,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미신고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계좌수는 모두 46건으로 금액은 1,6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44억원으로 조사됐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201111억원(미신고금액 679억원), 201216(미신고금액 969억원), 2013116억원(미신고금액 2,960억원), 2014321(미신고금액 6,853억원), 201544억원(미신고금액 1,643억원), 2016년 상반기 39억원(미신고금액 1,392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 이후 총 과태료만 547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규모

(단위 : , , )

년도

인 원

계좌수

미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11

20

20

679

11

2012

35

39

969

16

2013

43

66

2,960

116

2014

40

85

6,853

321

2015

24

46

1,643

44

2016.6

17

34

1,392

39

합계

179

290

14,496

547

 

 

심재철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로 인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신고 금액이 1천억이 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생하는 과태로 금액도 44억원에 달한다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에 대한 적합한 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 09. 2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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