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 2016.10.07 | ||||||||||||||||||||||||||||||||||||||||||||||||||||||||||||||||||||||||||||||||||||||||||||||||||||||||||||||||||||||||||||||||||||||||||||||||||||||||||||||||||||||||||||||||||||||||||||||||||||||||||||||||||||||||||||||||||
---|---|---|---|---|---|---|---|---|---|---|---|---|---|---|---|---|---|---|---|---|---|---|---|---|---|---|---|---|---|---|---|---|---|---|---|---|---|---|---|---|---|---|---|---|---|---|---|---|---|---|---|---|---|---|---|---|---|---|---|---|---|---|---|---|---|---|---|---|---|---|---|---|---|---|---|---|---|---|---|---|---|---|---|---|---|---|---|---|---|---|---|---|---|---|---|---|---|---|---|---|---|---|---|---|---|---|---|---|---|---|---|---|---|---|---|---|---|---|---|---|---|---|---|---|---|---|---|---|---|---|---|---|---|---|---|---|---|---|---|---|---|---|---|---|---|---|---|---|---|---|---|---|---|---|---|---|---|---|---|---|---|---|---|---|---|---|---|---|---|---|---|---|---|---|---|---|---|---|---|---|---|---|---|---|---|---|---|---|---|---|---|---|---|---|---|---|---|---|---|---|---|---|---|---|---|---|---|---|---|---|---|---|---|---|---|---|---|---|---|---|---|---|---|---|---|---|---|
의원실 | 조회 1054 | |||||||||||||||||||||||||||||||||||||||||||||||||||||||||||||||||||||||||||||||||||||||||||||||||||||||||||||||||||||||||||||||||||||||||||||||||||||||||||||||||||||||||||||||||||||||||||||||||||||||||||||||||||||||||||||||||||
|
|||||||||||||||||||||||||||||||||||||||||||||||||||||||||||||||||||||||||||||||||||||||||||||||||||||||||||||||||||||||||||||||||||||||||||||||||||||||||||||||||||||||||||||||||||||||||||||||||||||||||||||||||||||||||||||||||||
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높이고,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해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별첨).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1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인원은 2,226명으로써 2011년 1,313명보다 70%증가한 수치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 2012년은 공개기준 변경으로 공개대상 대폭 증가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년경과, 5억 원 이상) 문제는 이들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 동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조 1,150억원을 체납하였고 이중 5,044억원만(평균징수율 2.9%) 징수하였음. 일반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 127조 1,600여원 중 44조 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 vs 전체체납자 연도별 징수현황 > (명, 억원, %)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인데 체납금액은 총 8조 526억 원임. 이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명(2004년 241명 2005년 344명)에 대한 2조 9,700억 원(2004년 1조 5,100억 원, 2005년 1조 4,600억 원)이고, 명단공개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명 5조 781억 원으로 나타났음. 총 체납액 1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의 2,225억 원이고 다음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의 1,073억원 순서임. <명단공개기간별 총 체납액 현황> (억원)
<10년이상 체납금액 상위> (단위.억원)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180 | 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전무(全無) | 의원실 | 2016.10.07 | 2052 |
>> | 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 의원실 | 2016.10.07 | 1055 |
1178 | 통계청-농림부 한우마릿수 통계수치 달라, 수급 전망 혼란 가중 | 의원실 | 2016.10.06 | 1183 |
1177 |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 의원실 | 2016.10.06 | 989 |
1176 | 반쪽으로 갈라진 경기도 조달행정, 지방청 설립 시급 | 의원실 | 2016.10.06 | 1127 |
1175 | 한은의 물가상승률 예측, 최근 3년 오차 지난 6년의 2.5배 | 의원실 | 2016.10.04 | 1239 |
1174 | 한전 전기요금 원가에 매년 3조원 넘게 마진 포함시켜 | 의원실 | 2016.09.29 | 1076 |
1173 | 산하 단체에 퇴직자 낙하산 보내고 일감 몰아주는 관피아 유착관계 여전 | 의원실 | 2016.09.28 | 1106 |
1172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지난해 56조 넘어 | 의원실 | 2016.09.27 | 973 |
1171 | 경차 유류세 환급, 전체 65만명 중 혜택은 26만명(40%) 불과 | 의원실 | 2016.09.27 | 1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