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올해 2건 16,430톤(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 2019.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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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05 | |||||
북한석탄, 올해 2건 16,430톤(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1월 1,590톤(시가 2억원), 3월 13,250톤(시가 21억원) 검찰 고발 관세청 반입차단 실패, 뒤늦게 제보 통해 조사... 일부 제철소에서 사용 관세청이 올해 1월 2일 국내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을 뒤늦게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3월 7일에도 북한산 석탄 1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 국내반입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건을 통과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으며, 국내 반입 완료 이후 동종업계의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된 북한 석탄은 국내에 물량이 풀려 소비되었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이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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