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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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 지난 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에 불과, 전체 법인의 0.2%만 신고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 4,357억원으로 2011년 83,535억원, 2012년 87,701억원, 2013년 90,068억원, 2014년 93,368억원, 2015년 9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으로 법인접대비의 0.06%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개, 억원)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2011년 460,614개, 2012년 482,574개, 2013년 517,805개, 2014년 550,472개, 2015년 591,694개이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수는 2011년 351,944개, 2012년 481,860개, 2013년 516,950개, 2014년 549,456개, 2015년 590,599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0.2%인 1,095개의 법인만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으로 20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여 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 현황> (개, 억원, %)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개, 억원, %)
자료 : 국세청 심재철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개, 억원, %)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한도 및 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 연혁>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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