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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직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 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
2017.09.21
의원실 | 조회 882

국세청, 공직추방 중 88%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

금품수수 내부적발 공무원 83%는 공직 유지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외부 사정기관이 적발한 경우가 88%인 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2%에 그쳐 자체 사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적발한 비리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소극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쳤다.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한 셈이다.

 

1 최근 6년간 국세청(’12~17.6) 전체징계 대비 외부적발 비율

(단위 : )

구 분

적발

구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총계

전체

687

47

13

22

82

92

205

308

605

외부

381

(55.5%)

39

11

22

72

(87.8%)

35

135

139

309

(51.1%)

금품

수수

전체

219

40

9

21

70

42

34

73

149

외부

90

(41.1%)

35

9

21

65

(92.9%)

12

11

2

25

(16.8%)

기강

위반

전체

400

7

4

1

12

47

155

186

388

외부

279

(69.6%)

4

2

1

7

(58.3%)

23

122

127

272

(70.1%)

업무

소홀

전체

68

0

0

0

0

3

16

49

68

외부

12

0

0

0

0

0

2

10

12

 

 

* 자료: 국세청 자료 재구성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2 연도별 국세청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등급·순위

연도

종합청렴도

순위/기관수

외부청렴도

순위/기관수

2012

7.02(4등급)

12/14

7.73(3등급)

12/14

2013

7.18(4등급)

12/14

7.76(3등급)

8/14

2014

6.71(5등급)

17/17

6.78(5등급)

16/17

2015

6.94(4등급)

17/18

6.93(5등급)

17/18

2016

7.07(4등급)

16/18

7.01(5등급)

17/18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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