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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법령 위반
2017.10.13
의원실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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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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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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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초과... 법령 위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규정된 보증 한도 35% 초과, 법령 자의적 해석으로 입법취지 훼손 감사원 지적에도 사후 관리 미비, 수출지원 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과열로 비효율 초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법령상 규정된 보증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4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한국수출입은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초과한 것이다.

[1] 중장기성 보험 승인실적(무역보험공사) vs 대외채무 보증 승인실적(수출입은행)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금융

관련

무역보험공사

66,669

64,479

69,352

57,333

수출입은행

21,942

22,650

13,824

7,480

해외사업

관련

무역보험공사

30,748

18,909

21,300

33,152

수출입은행

9,937

7,651

10,993

5,825

    

 

[2]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금액 대비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금액 비율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중장기 수출보험만 포함 시

32.9%

35.1%

19.9%

13.0%

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시*

32.7%

36.3%

27.4%

14.7%

* 수은은 수출금융부문 뿐 아니라 해외사업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으로 대외채무보증을 중복 운영

수출입은행이 보증한도 35%를 넘긴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연간 보증한도를 초과(2011, 42.2%)한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수출지원 정책금융을 담당한다. 성격이 비슷한 두 정책금융기관은 업무영역에서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관 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3]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합도가 높은 업무

 

구 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자금

제작금융, 대외채무보증, 이행성 보증

수출신용보증보증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투자자금

해외투자자금, 외국법인 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특히,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양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16)개정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하였다.

    

 

[4]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비교

 

구 분

대외채무보증

중장기 수출보험

기능

대상

외국 수입자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직접대출

보장위험

외국 수입자나 외국정부의 채무불이행

구조

법률관계

묶음 개체입니다.

제공 주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그러나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에 대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35%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계약체결한도 기준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실적 비교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무역보험공사

계약체결한도(a)

25.9

29.9

24.9

19.2

실제실적(b)

9.7

8.3

9.0

9.0

수출입은행

취급가능한도(a × 0.35)

9.1

10.5

8.7

6.7

 

계약체결한도는 국회에서 정하는 무역보험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계약체결한도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연간 보증 액수가 무역보험공사의 총 보험 인수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 총 인수 금액의 35% 한도를 정한 법 문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행령 제정 당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30% 내외였음을 감안하여 그 한도를 35%로 결정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16(대외채무보증)

 

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부문 뿐 아니라 해외사업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보증한도액을 산출할 때 해외사업부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한도액 산출에 있어 해외사업부문은 제외하고 수출금융부문만을 포함시켜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이 작도록 하여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 9. 2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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