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위 10% 소득세 누진 44배, 우리나라는 750배에 달해 | 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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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42 | |||||
영국 상위 10% 소득세 누진 44배, 우리나라는 750배에 달해 -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도 세계최고 수준, 소득재분배 기능은 떨어져 - 복지재정과 세부담 관련 국민합의와 장기적 계획 절실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에 대한 과세를 늘려가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성명재, 2016)자료를 인용해 “영국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세를 44배 많이 내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750배나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소득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보다 약 36배 많고 우리나라는 약 11배 많다. 따라서 소득대비 세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세의 누진도가 이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영국이 7.2%인데 한국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면세자 비율 개선을 꼽았다. 심 의원은 “영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은 90%로 우리나라 52%보다 높고 이로 인해 영국의 소득세 비중은 GDP의 9.1%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3.7%보다 2.5배나 높다”며 “소득재분배는 누진도 뿐만 아니라 세수규모인 세원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세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부자증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재원조달에 실패한 남유럽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규모와 충당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만들어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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