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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2019.11.05
의원실 | 조회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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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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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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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

- ·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심재철의원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심재철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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