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특정경제 및 성폭력 범죄 등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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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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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특정경제 및 성폭력 범죄 등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심재철, 사면법 개정안 발의 사회통념과 국민 법감정 맞지 않는 범죄는 사면 대상 제외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동안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부정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 범죄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 8. 24.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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