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문준용 방지 법안 발의 | 2017.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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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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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문준용 방지 법안 발의 - 공공기관 인사채용 서류는 영구보존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문서 조작 등 중대범죄 공소시효 확대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의 채용 특혜 의혹과 황제 근무 등 각종 인사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으로 100만 취준생 25만 공시생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는 여론에 부응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를 차단하는 ‘문준용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 안양동안구)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의혹·황제 근무 관련 권력자의 인사청탁의 주요 통로인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5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씨가 응모한 2006년 12월 인사서류만 다 파기하고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국회에서 3차례 이상 위증하였으며, 문준용 황제 휴직 과정에서 현 한국고용정보원 기조실장의 거짓말 비호가 드러나는 등 심각한 인사전횡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번씩 행해져 이같은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고 공공기관의 증거 인멸로 진실을 은폐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에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청문회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5. 4.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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