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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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69 | |||||||||||||||||||||||||||||||||||||||||||||||||||||||||||||||||||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 434억 중 70%(7,244억)가 부산본부세관 관할 - 부산본부세관에 고액체납팀 인원 5명, 직무할당 재정비 시급
전국의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 434억 중 70%(7,244억)가 부산본부세관의 관할이지만 부산본부세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추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납관리과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산본부세관이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고액 체납자 수는 218명이며 이들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7,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관세체납액의 약 70%다.
<2016~현재까지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자료제출: 부산본부세관)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2016년 6,244억원에서 올해 체납액 7,244억원으로 3년 사이 약 1,000억원이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수는 10명이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수납률 역시 2016년 5.9%에서 올해 3.9%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산본부세관 관할권 내 고액상습체납액의 추징를 담당하는 ‘고액체납팀’의 총원이 5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세의 관할 세관이 부산본부세관이라면 체납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기 등 부산과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일지라도 부산에서 파견되어 재산추적조사, 납세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추징이 이뤄지고 있었다. 즉, 관세 체납액 7,244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전국에 파견되는 인원이 고작 5명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 뿐이다. 고액체납자명단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같은 추징 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추징 관할권의 재편성 및 세관 간 업무 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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