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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록
2019.10.18
의원실 | 조회 898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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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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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록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도 임야공시지가() 1,070원 등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에 대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이 기재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함박도는 86년부터 국유재산으로 포함되어 현재까지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대장상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함박도는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1. 기재부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함박도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또한 기재부는 ‘86년 강화군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정착오로 함박도를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함박도 처리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심재철의원은 함박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대장상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했고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장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답했다.

 

현재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지칭한다.

 

2. 또한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함박도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19,971 , 개별공시지가()는 1,070원 (2019/01)로 등록되어 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지역 · 지구 등 안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통제보호구역절대보전무인도서 등 대한민국의 각종 법령을 통해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로 확인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함박도 관련 현재 기재부의 국유재산 등록시스템과 국토부의 토지이용정보서비스에도 대한민국 땅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왔다며 함박도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은만큼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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