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개정안 제출 | 2016.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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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개정안 제출 - 30일 이내 중대 결함 2회, 구입 1년 내 일반 동일 결함 4회, 중대결함 3회 발생, 결함수리 기간 30일 초과시 교환 또는 환불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동일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6.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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