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로 인한 과오납환급금 사상최대, 지난해 2조4천억원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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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로 인한 과오납환급금 사상최대, 지난해 2조4천억원 -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서울청 1조 3,395억원(53%), 중부청 3,605억원(14%) - 국세청 부실과세 척결 외쳤지만, 지난해 인용·패소건수, 금액 모두 증가세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환급금이 지난 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세청의 부실과제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2조 4,98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조 1,715억원, 2014년 1조 3,751억원을 기록해 과오납 환급금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무려 1조1,238억이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환금금은 서울청 1조3,395억원(53.6%), 중부청 3,605억원(14.4%)으로 전체 환급금의 과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단위: 억원)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13년 12,311건(10조4,116억원)에 이어 ‘14년 13,357건(13조 4,095억원), ‘15년 12,177건(10조 2,0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용 및 소송결과 국세청 패소한 건은 연도별로 ‘13년 2,980건(1조 7616억원), ‘14년 2,864건(1조 8,879억원), ‘15년 2,928건(2조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청구건수가 줄었지만 패소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국세 불복 현황 (단위: 건, 억원)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규제개혁 추진단을 가동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첫 번째 과제로 블복과정에 이르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초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를 통해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부실과세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부실과제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위한 세무사 수임료와 세금관련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여 부당한 세금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10. 07.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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