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위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지휘 감독 촉구
2022.04.28
의원실 | 조회 362

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위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지휘 감독 촉구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지난 315, 최대호안양시장의 저서 무료 배포와 관련한 신고를 받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되물었고, 피해를 두려워한 신고자는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4.25 코리아투데이 보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어제 안양동안구선관위에 대해

첫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변노출위험을 강조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신고포기에 이르게 한 경위를 밝혀라

둘째, 신고는 결국 철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사실에 대해 선관위 스스로 인지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선관위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관할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도 선관위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권, 질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동행 출석요구권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선관위 직원은 신고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체적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신고는 철회되도록 압박했고 인지조사는 스스로 묵살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 제12조에서는 시도선관위가 산하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동안구선관위가 스스로의 실수를 시정할 수 없다면 경기도 선관위에서 이번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자체조사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8.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갑, 안양시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일동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53개(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 의원실 2022.04.28 363
1552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 의원실 2022.04.27 322
1551 <보도자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의원실 2022.04.12 311
1550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M버스공약 관련 파일 의원실 2022.04.11 326
1549 <보도자료>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 의원실 2022.04.11 321
1548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개소식 500여명 운집 성료 사진 파일 의원실 2022.04.09 348
1547 보도자료>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 하남 화재 현장 방문 사진 파일 의원실 2022.04.05 420
1546 유승민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의원실 2022.04.01 305
1545 유승민 전 의원, 반드시 경선 참여해 당원의 심판 받아야! 의원실 2022.03.31 334
1544 낙하산 공천 불가! 공정 경선 촉구! 의원실 2022.03.29 30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