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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22
의원실 | 조회 1899


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의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의외이고 충격이다.

재판부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무죄다.”라고 선고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다.

또 다른 6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들 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을 몰라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말인가.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이다. 이번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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