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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의원실 | 조회 1393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판결들은 정치적 성향의 사건이 앞으로도 국민참여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결도 다수결 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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