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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3.05.06
의원실 | 조회 665
▣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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