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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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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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비싸고 정부의 지원비중이 낮아 가계의 부담률이 높은 편임.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는 교육비를 지출하는 시점에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며,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고 조기은퇴가 늘면서 교육비 소득공제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법개정을 통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도 부양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과세기간까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소득공제 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교육비마련저축을 활성화 하는 것은 장기적인 저축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주요내용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부양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가입자가 만 18세 가 되는 연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제91조의14 신설). - 가입자 1명당 납입한도가 3천600만원(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의 합계액) 이내 - 해당연도 300만원 이내로 만 18세가 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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