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의원실 | 조회 7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수당의 약 10%를 삭감하려는 것임(안 별표 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7/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7.06 1882
14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6.28 733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6.28 1300
1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6.14 666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2.13 720
13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1.11.28 663
1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1.08.24 640
1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1.08.24 654
1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1.08.24 650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1.08.24 65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