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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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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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2007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넘길 만한 특허를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특허에 대해서 별다른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일정기간 보유 후에 폐기해 버리는 비율이 전체 휴면특허의 6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어느 기업에서는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도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에서 화려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임. 곧,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기술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는 2005년12월30일에 폐지되었음. 또 이전기술을 취득한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감세 혜택 역시 오는 2009년 말 일몰 예정임.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함. 곧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양도 ․ 대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행 세액공제의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12조제1항 신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함(안 제1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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