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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07.18
의원실 | 조회 652
제안이유

일부 대학교수들이 여․야 군소정당을 가리지 않고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교수의 본분을 잊은 채 휴직․휴강을 예사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하여 학원 내 논쟁을 야기하고 장기간 전공강좌가 열리지 아니하는 등,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저해하고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입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장치 덕분에 교수의 무분별한 정치권 유입을 막지 못하여 학생 및 학원의 피해는 물론 국가운영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학원외의 사유에 연유하는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 재직중인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는 대신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개시일에 해직되도록함(안 제29조제1항제6호).
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휴직하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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