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6.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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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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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지방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30조의5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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