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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8
의원실 | 조회 747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에 여성을 배려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를 경우 기존의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제3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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