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7.03.08 | |
---|---|---|
의원실 | 조회 747 | ||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에 여성을 배려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를 경우 기존의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제3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81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7 | 699 |
8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4 | 678 |
7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4 | 783 |
7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6.12 | 685 |
7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6.07 | 790 |
76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5.14 | 745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3.08 | 748 |
7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3.09 | 800 |
73 |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의원실 | 2006.02.08 | 753 |
7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의원실 | 2006.02.08 |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