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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4
의원실 | 조회 744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공기업)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비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곧 외국투자기업 임대단지는 시행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지자체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매입해 임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시행의 주체에 따라 면제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임대단지 조성은 공공 재정투자 사업이라는 점과 개발 후 지자체로 기부채납(관리이전)한다는 면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보다는 산업정책이라는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므로 시행주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곧 동일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임에도 공급자의 개발방식 차이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고객(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신뢰도 저하와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 및 임대차 계약을 민간개발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체결하였으므로 법률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시행자가 민간이라도 ‘국가 등’에서 매입해 조성하는 외국투자기업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외국인투자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함(안 부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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