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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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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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15조의2 신설, 안 제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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