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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27
의원실 | 조회 699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일부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가 행하여지고 있음.
일부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이자율․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대부업 광고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오인을 예방하여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대부이자율,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밖의 대부조건과 관련한 거짓․과대광고 등을 금지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거짓․과대광고 등을 한 때에는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해당 광고의 중지, 정정광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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