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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02.14
의원실 | 조회 1015
1) 제안이유
우리 나라의 경제가 괄목상대라는 말 그대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고 또한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오직 인간애와 사명감만으로 복지시설을 이끌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권침해, 열악한 시설환경, 시설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특히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하여 복지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소위 공익이사가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3)현재상황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친ㆍ인척에 의한 독단적 운영으로 말미암은 법인의 사유화문제,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전문성 부재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문제라는 점에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동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으나 기존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작성되었고, 위원회안은 200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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