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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8.17
의원실 | 조회 1138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애완동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애완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있는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동물의 사체는 분류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인수공통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음. 이에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및 신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가.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및 신고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3항 신설).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설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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