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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7.02.06
의원실 | 조회 915

제안이유

이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함으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주무관청은 BTL 방식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5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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