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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2001.07.19
의원실 | 조회 1207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가입기간은 20년이지만, 5년(60개월)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도 있지요. 5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설사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그동안의 경제활동 등으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금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중 하나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 가입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축소신고사실이 드러난 날부터 실제 소득에 근거하여 정산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주요골자
가.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
연금사업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이 신고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은 그
차액을 정산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
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함(안 제107조제1호).

법률 제 호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公團의 業務 를 公團의 업무 등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公團은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民年金事業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제7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公團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허위
로 판명되면 전년도 標準所得月額을 기준으로 실제소득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年金保險料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7조제1호중 아니한 者 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반 문제점들을 논의한 결과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행 법규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잘못된 법 해석 및 적용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단의 적절한 업무집행을 적극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소득 정산에 의한 보험료 환수 및 처벌 문제는 정부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실제 소득 수준 파악과 환수 업무를 위한 행정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의 행정 현실상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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