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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9
의원실 | 조회 1103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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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국어학적으로 바르고 분명해야 하지만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함에 있어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 문장부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표현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때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문규범에 따라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 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용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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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검토 할 때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심사를 거쳐야 함(안 제86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1항 전단 중 “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를 “국어기본법 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추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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