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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06.19
의원실 | 조회 931
1. 제안이유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따라서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인터넷포털의 정의 조항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기타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인터넷포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함. (안 제4조제1항 개정).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기사의 편성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선정적인 편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횟수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인터넷포탈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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