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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2003.03.31
의원실 | 조회 2074
1) 제안 이유
전 국민을 로또라는 신종 열병에 들뜨게 했던 1등 당첨금 1000억원 광풍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요즘도 로또 등 복권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고, 신림동 고시촌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복권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복권발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고액당첨금이 출연하는 등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은 물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속칭 대박 신드롬까지 만연시키는 사회적 역기능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의 판매로 조성된 수익에 관하여 자료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복권발행기관들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로또복권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복권제도 운영과정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복권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제하게 하여 복권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복권판매수익과 그 사용명세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며, 다수의 복권발행기관들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복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복권발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1. 이 법에서 사용되는 복권을 추첨 등의 방법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교부하는 표권(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매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복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2. 복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3. 복권조정위원회가 복권발행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4. 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복권의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8조제1항).
5. 2 이상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6. 복권의 당첨자에게 복권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당첨자가 없는 경우의 당첨금을 1회에 한하여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7.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의 발행매수, 판매수익 및 수익금 사용명세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8. 국무총리는 복권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권을 승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복권의 발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9. 복권발행기관으로 하여금 복권의 발행매수, 판매수익 및 수익금의 사용명세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총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0. 미성년자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1인에게 같은 회차의 복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복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2) 현재 상황
2002년 현재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는 공공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49종의 복권을 단독으로 발행하고 있고, 10개 부처 연합으로 1개의 온라인 연합복권(바로 로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복권 판매액은 9,925억원이고 이중 정부수익금은 27.7%에 해당하는 2,746억원이며, 2003년도에는 발매이후 2003. 5. 31까지 26주간 1조 7,377억원이 판매되고 있는 로또복권으로 인하여 판애액이 3~4배 정도 급신장하고 수익금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복권의 이상열기를 연착륙시키고 복권산업을 건전한 기부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생역전’이라는 한탕주의적 인식을 극복하려는 사회 공동의 노력과 함께 현행 복권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법률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복권과 관련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개정안 및 정부 개정안 등도 상당수 제출되었는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개정안들을 종합한 위원회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안이 200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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