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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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 갹출하거나 기업 임직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적용될 수 없음.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6조 및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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