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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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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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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