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6.10 | |
---|---|---|
의원실 | 조회 733 | ||
|
||
▣ 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상담진료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특히, 원격의료서비스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지역 주민들과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에게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료인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단서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 의원실 | 2016.08.23 | 862 |
220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실 | 2016.08.22 | 676 |
21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27 | 874 |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27 | 779 |
21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18 | 1476 |
21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18 | 693 |
2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700 |
21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677 |
2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696 |
2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