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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보건소무료검진결과 총 22명 AIDS판정-2001국감(국립보건원)
2001.09.18
의원실 | 조회 159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6일차 -국립보건원/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1.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무료검진결과 총 22명 AIDS판정
(무료검진 기간 10개월 (2000.10 ~ 2001.7))
▲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당국집계 외국인AIDS환자 총50명.
- 이중 강제출국 45명
▲ '90년 이후 AIDS로 강제출국된 외국인 총 135명.
- 99년 11명, 작년 20명, 올해 8월현재 25명으로 급증추세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간(2000.10~2001.7) 각급 보건소에서 시행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료검진결과 무려 22명의 외국인(2000년:12명,
2001년:10명)이 AIDS환자로 판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보건원이 위 22명을 포함, 여러 경로를 통
해 찾아낸 외국인 AIDS환자(산업연수생포함)가 무려 50명(2000년 : 25명
2001년7월말 : 25명)으로 이들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으
나, 이중 45명(2000년 : 20명 2001년7월말 : 25명)만이 당국에 의해 강제출
국되고 나머지 5명은 사망 또는 기출국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방치되어 있
는 상황이다.

<외국인 무료검진(2000.10~2001.7) 결과 현황>


외국인에 대한 보건당국의 무료검진은 작년 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와 연
계된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해온 것으로, 검
사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어 당사자의 신상이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당사자가 에이즈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에이즈보균 여부
를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등의 사후조치에 관계당국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같은 보건소의 무료검진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AIDS 외국
인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해외 산업연수생의 경우, 94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래 모두 12
명의 에이즈환자가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강제출국 조치되었으며, 94년
이후 923명의 산업연수생이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산
업연수생들의 부적격 판정이유는 간염이 55.6%(513명), 매독 38.1%(352
명), 결핵 43명(4.7%), AIDS 12명(1,3%)
한편 보건당국은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으로 매독 등 성병이나 결핵으로 확
인된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
며, 간염이나 말라리아 등의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둔 현 시점에서 그나마 무료
검진 등으로 외국인 에이즈환자들의 실태가 어느정도 파악된 것은 다행스러
운 일"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제출국등의 조치만을 취할 것
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면밀한 역학조사를 펴 감염방지에 나서야 하며 이같
은 실태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잦아질 내년 2002년 월드컵대비 방
역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90년 이후 AIDS로 강제출국된 외국인 총 135명.
- 99년 11명, 작년 20명, 올해 25명으로 급증추세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후 추방된 외국인 현황>


2.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전염병 16배 증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97년)의 전염병 환자는 2,781명이었으나 2000년
44,429명(16배)으로 증가하여 2001년 8월말 현재 전염병 감염자는 28,642명
으로 97년에 비하여 10.3배 증가하였다.



특히 세균성이질, 홍역 등은 8월말 현재 97년보다 19.6배, 122.5배 증가하
였고, 97년이후 보고되지 않았던 전염병인 장출혈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파상품, 풍진 등 4개 질병군의 감염자는 재등장을 하는 등 전염병 방역대책
에 구멍이 뚫렸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토록한 전염병예방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보훈병원은 99년 쯔쯔가무시(3군 전염병) 환자가 8명이 발생하여 이
중 1명만 신고하고 나머지 7명을 은폐하였으며 국립보건원은 보고관리가 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전염병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방역당국의 대처에 문제
가 있기 때문이며, 또 정부의 통계조차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료
기관이 보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염병의 확산방지
를 위해서는 초등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의료기관들이 전염병을 감추
기에 급급해 하니 전염병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3. 전염병막는 방역용 살충제 관리 부재
- 관계부처간 책임떠넘기기 급급

전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가 관계부처
간의 책임떠넘기기로 그 효능과 안정성, 환경유해성 평가를 비롯한 체계적
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방역당국인 국립보건
원 조차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기준 및 안정성, 인체유해물질잔류여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방역용 살충제는 파리, 모기 등의 유충 발생원인 물웅덩이, 논, 하
수구 등에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독성이 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환경부 역시 나몰라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방역용 살충제를 관리해오
던 환경부는 97년 7월 위 법에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품목허가 조항이 삭제
되었다며 그 이후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었어야 한다는 논리다.
살충제중 에프킬라와 같은 옥내용 살충제는 식약청이 약사법상 의약외품
으로, 동물용(축사용) 살충제의 경우 농림부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하여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적합하여야만 제조품목허가
를 내주고 있는데 반해,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도 규정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품목에 대한 허가없이도 생산-사용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분무, 연막, 살
균소독을 포함 총 38,271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된 방역용
살충제만도 무려 12만4,916리터에 달하며, 방역지정업체는 서울 455개를 비
롯 총 1,734개.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방역용 살충제는 방역효능, 인체유해성 및 안전
성, 환경독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4. 빛좋은 개살구-신약개발지원사업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하는 신약개발사업이 겉돌고 있어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의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98년 320억원의 자금이 조
성되었으나 집행한 실적이 92억원 63백만원(28.9%)에 불과한 것을 시작으
로 99년 3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5억원(8.3%)만 집행되었으며 2000년
250억원에 20억원(8%), 2001년 6월말 현재 150억원에 19억원(19.2%)로 평
균 16.3%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중금리보다 유리
한 조건도 아니면서 과도한 담보물과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98년
지원자금의 이자는 10%(시중금리 13%), 99년 8.25%(시중금리 9-10%), 2000
년 7.5%(시중금리 8-9%), 2001년 6.25%(시중금리 5%)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불과 1-2% 낯거나 2001년도에는 이마저 역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정책자금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데, 신약개발자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선진국의 글리벡,
비아그라 등의 약품을 앞세운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약개
발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참고가격제 실시 등의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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