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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촉진위해 편법이유식광고 금지
2001.07.31
의원실 | 조회 906
모유수유촉진위해 편법이유식광고 금지


내년 1월부터 조제분유와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식광고가 전면금지된
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조제분유에 대해서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동
안 조제분유업체들은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의 이유식을 광고함으로써 조
제분유를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편법 광고 행위를 해왔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심재철의원
(안양시 동안구)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제분유와 이유식의 동일 명칭 사용
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
하겠다고 밝혔고 2002년 1월부터 조제분유와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식광
고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자로 공포하였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규약을 통하여 '조제분유, 이유식, 젖병, 젖꼭
지에 관하여 광고나 다른 형태의 판매촉진을 일반대중에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하여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보건복지부는 국제규약
중 이유식 식품에 대해서는 규약을 따르지 않아 업체들의 편법적인 광고행
위를 조장해왔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1997년 14%로 감소하여 유
럽 75%, 이집트 53%, 미국 52%, 브라질 42%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심의원은 "모유수유는 아이들의 면역성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장점이 있
으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모유수유를 기피하고 있고 이는 조제분유 및 이유
식업체의 잘못된 영업행위에서 비롯된 점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외에
도 "최근 조제분유업체들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명산부인과의사의
무료강의, 조제분유 견본의 무료배포 등 편법선전행위를 통하여 모유수유
을 저해하고 있다"며 "변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단속할
수 있게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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