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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처방율은 의약분업을 위해 유리하게 이용했다[보도4/20]
2001.04.20
의원실 | 조회 975
"약가실거래가제 재고하겠다."
"주사제처방율은 의약분업을 위해 유리하게 이용했다."
-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

4월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실거래가
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의 지적에 대해 "실거래가
제의 문제가 많은 만큼 실거래가제의 계속실시에 대해 제고하겠다"고 밝혔
다. 심의원은 "99년 11월 15일 약가실거래가제 실시로 약가를 일률적으로
30%인하조치한 뒤 보건복지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며 보험수가를 2차례
(99.11.15-9.0%, 00.4.1-6.0%) 인상한 이후 제약회사들은 약품의 이름을 바
꾸어 보험등록을 하거나 함량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약가는 약가대로 고스란
히 챙기고, 수가는 수가대로 인상효과를 누려 국민의 부담만 켜졌다"고 지
적하였다.
또 심재철의원이 "WHO가 사용하는 기준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준이 다
르고, 정부가 발표하는 주사제 처방율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치로 조
작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주사제의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허구
를 내세워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율은 56%로 WHO가 예맨에 권고한 수치인
17.2%를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인양 오도해 WHO권고치보다 3배나 높다"고 여
론몰이를 하였다고 지적하자 김원길 장관은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며,
의약분업을 위하여 주사제처방율을 유리하게 이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심의원은 "주사제 처방율의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의약분업을 위하여 주사
제 처방율을 유리하게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만큼 주사제 의약분업제외문제
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대로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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