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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용 크게 준다 [보도자료2/14]-1
2001.02.14
의원실 | 조회 703
● 장례비용 크게 준다
- 장례식장 사용료 산정기준 낮 12시로 (改正)

자정 또는 새벽 5-6시로 정해져 있는 장례식장 영업시작시간(임대료 산정기
준시)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 의해 '正午'로 법률에 명시, 그렇지않아도
장례비용의 과다지출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
의 비용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현행법에는 요금을 고시하도록 하고만 있을뿐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항이
없는 허점상태.
개정을 주도한 심의원은 "장례식장의 바가지상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다"면서, "이처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관혼상제비용의 거품을
빼는 일은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안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개정전후 임대기준시간비교>
0시 12시 24시 12시 24시 7
시 12시
+---------+---------+---------+---------+-----+-----+
<개정전> +---------+-------------------+-----+
1일 2일 3일

<개정후> +-------------------+---------------+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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